1) 신용카드 납부
- 수강료 및 교재비: 카드사에 자동 신고가 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금(학원방문)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수강료와 교재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신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학원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