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허용키로

시행령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을 빚어왔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됐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번 2일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에는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규정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돼 있어 방과후 영어수업 또한 불법이지만,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초등 저학년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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