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전문대' 허용 법 개정… 전문대 육성방안 확정·발표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2017년까지 전문대 취업률 80%를 달성하는 내용의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18일 확정·발표됐다. 교육부는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와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전문대학 육성방안 시안을 발표한 뒤 권역별 공청회, 국회 정책포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또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학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생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등의 핵심내용이 확정됐다.

확정안 발표와 함께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고등교육법 제48조),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고등교육법 제29조)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 예산 규모와 지원대학 선정 평가방법, 성과관리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는 현행 2~3년제로 제한돼 있는 전문대 학제를 1~4년제로 다변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전문대는 그간 산업인력 육성에 기여해왔으나 산업구조 급변과 기술 고도화, 학벌 중심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문대가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앞장서 핵심 전문직업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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