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3년 + 국내대학 1년 이수, 복수 학위 인정된다

앞으로는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을 1년만 다녀도 두 개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최소 2분의 1의 학점을 이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한국 학생의 경우 외국대학에서 3년, 국내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 학생도 외국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국내 대학을 1년만 다니면 국내 대학의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국내 대학은 외국 대학과 협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 뒤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 대학 또는 국내 대학 수학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 때문에 그동안 유학 경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이 접수 됐다"며 "국내외 학위 취득 및 국제 교육교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문학사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도 4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해 조기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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