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 학교로 선행학습이 가능해졌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국어, 영어, 수학등 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 학부모 불편사항 해소, 학생 인권보호 등을 위한 법안 22개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 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것은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실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이후 조사결과 중학생의 80.7%, 고등학생의 65.2%가 대체 학습법으로 사교육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선행학습의 범위는 1학기 앞선 내용까지 제한했으며, 방과후학교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학습은 여전히 지역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정 내용을 적용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유아의 모집, 선발 시기, 절차, 방법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유치원 설립자, 경영자, 원장의 유아 인권 보장 의무와 체벌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학원법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등에 대해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편법적 개인과외 교습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거지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1명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시도조례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고나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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