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학교서 배운 내용까지 시험에 반영

올 9월부터 초중고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배운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출제하는것이 의무화 된다.

 

오는 12일 부터 시행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학습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 또한 교내대회에서 교과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반편성 고사 역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내에서 출제된다.

 

따라서 국제중 등 특성화중이나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 및 자사고와 같은 학교는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내에서 입시를 실시해야 한다.

 

대입전형도 마찬가지로 논술, 면접, 구술고사 역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내요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www.law.go.kr) 9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을 추가로 확인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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