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2014학년도 사립초 영어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약 30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수업을 편성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학교에서는 대부분 정규수업이나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고 일부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외국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여 수업을 한 학교도 있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교는 모두 시정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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